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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쉬 MSDS 자료제공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프로쉬 공식몰입니다. 


    프로쉬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 [일반 생활화학제품] [위생용품] [화장품]으로
    위 제품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사측에서 MSDS 자료를 제공할 의무에서 제외되며, 
    고객님께서 사업장 내 MSDS 자료를 관리할 의무대상이 아닌점 안내 드립니다. 

    MSDS 자료 제공 대상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제품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프로쉬 제품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청시 정보 제공에 제한되는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MSDS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1:1 문의나 고객센터 전화 상담 부탁드리며

    상담 진행전 하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출 제외 대상 제품군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7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청소세제

    ▶[제11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식기세척기세제, 식기세척기 린스, 주방세제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바디워시, 핸드워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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